# 정직 감봉 근로기준법

정직은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 규정하는 징계로, 근로자를 일정 기간 직무에서 배제하는 것입니다. 감봉은 동일 조항에서 정한 징계로, 근로자의 임금을 줄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들 징계는 해고·휴직·전직 등과 함께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자가 행사할 수 없으며,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노동위원회가 원상회복이나 임금 지급 등을 명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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