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인 향한 욕설

정치인에 대한 욕설은 형법상 모욕죄(제311조) 또는 명예훼손죄(제307조)에 해당할 수 있으며, 공인인 정치인의 경우 표현의 자유가 다소 인정되지만 과도한 표현은 처벌 대상입니다.
핵심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비판과 달리 단순한 인신공격성 욕설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때 성립하며, 온라인 게시 시 정보통신망법상 사이버 모욕으로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벌칙은 모욕죄 기준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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