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공 기부행위

제공 기부행위는 공직선거법 제35조 제5항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선거인 등을 대상으로 금전·물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 의사를 표시하거나 약속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지역 농협 조합장 등 특정 공직자가 재임 중 할 수 없는 기부행위로,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선거운동 목적의 매수와 유사하게 엄격히 제한되어 공정한 선거를 보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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