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공 제한

제공 제한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9조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정보의 이용과 제공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서비스 제공자는 본인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개인정보 제공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기본 서비스를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개인정보의 부당한 유출을 방지하고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핵심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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