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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작 유포

'제작 유포'는 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아청물)을 제작하거나 배포·제공·판매하는 행위를 가리키며, 이는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제작·수입·수출 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영리 목적 유포 시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단순 배포 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이러한 행위는 성착취물 시장을 유지·확대시키는 근본 원인으로 엄중히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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