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척·기피·회피

제척·기피·회피의 법률적 정의
제척(除斥)
법관이나 중재인 등이 법정에서 물러나야 하는 법적 사유가 있을 때, 당사자의 신청 없이도 자동으로 그 사건을 담당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판사가 그 사건의 당사자와 친척 관계에 있으면 제척 대상이 됩니다.

기피(忌避)
당사자가 판사나 중재인이 공정하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될 때, 그 판사나 중재인을 바꿔달라고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제척과 달리 당사자의 신청이 있어야만 효력이 생깁니다.

회피(回避)
판사나 중재인 스스로가 자신이 공정하게 판단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자발적으로 그 사건에서 물러나는 것입니다. 신청이나 법적 사유 없이 본인의 판단으로 진행됩니다.

핵심: 세 제도 모두 재판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자동 배제(제척), 신청에 의한 배제(기피), 자발적 배제(회피)의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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