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자 제공

‘제3자 제공’이란 개인정보를 수집한 기관·회사 등이 그 정보를 다른 사람이나 다른 기관(당초 관계없는 외부자)에게 넘기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는 법에서 정한 예외를 빼고는, 누구에게 어떤 정보를 어떤 목적으로 주는지 알리고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받은 제3자도 그 목적 범위 안에서만 정보를 이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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