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작 명예훼손

조작 명예훼손은 정보통신망법에서 규정하는 범죄로, 고의로 허위·조작된 정보를 유통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손해를 입힌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기존 형법의 허위사실 명예훼손(형법 제307조 제2항)을 보완하며, 반복 유통 시 과징금 부과나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합니다. 공공의 이익이 아닌 경우 처벌되며, 표현의 자유와 균형을 고려한 최근 개정안의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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