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정지역

조정대상지역은 주택가격 급등을 막기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으로, 서울 전역이나 과천·광명·성남시 일부 등이 포함됩니다. 이 지역에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2주택 8%, 3주택 12%), 양도소득세 중과, 대출 규제 등이 강화되어 부동산 투기를 억제합니다. 지정 여부는 공고일 기준으로 적용되며, 거래 시 세금과 규제를 확인해야 합니다.

0 Posts

No Posts Found

There are currently no legal information posts available for this sear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