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척 어른이 조카의 가슴·엉덩이를 반복해서 쓰다듬는 행위, 법적으로 어떻게 처벌받을까?
친척 어른이 조카의 가슴·엉덩이를 반복해서 쓰다듬는 행위는 아동성학대범죄로 징역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 정의, 처벌 기준, 실제 판례를 통해 쉽게 설명합니다.
한국 민법상 조카는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으로, 형제자매의 자녀를 가리킵니다.
이들은 6촌 이내의 혈족으로 분류되어 상속권(특히 대습상속 가능)과 친족 행위(예: 혼인 금지)에서 법적 관계가 인정됩니다.
일상적으로는 사촌의 자녀까지 확대 부르기도 하나, 엄격한 법률 용어는 형제자매의 자녀에 한정됩니다.
친척 어른이 조카의 가슴·엉덩이를 반복해서 쓰다듬는 행위는 아동성학대범죄로 징역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 정의, 처벌 기준, 실제 판례를 통해 쉽게 설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