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합 대표자

조합 대표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에 따라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대표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 사람입니다. 주로 조합장이나 선출된 대표자로, 근로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사 간 협의를 주도합니다. 이는 조합의 자주적 운영을 보장하는 핵심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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