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합 대표자 공동재산

'조합 대표자 공동재산'은 조합(예: 투자조합이나 주택조합)의 대표자가 관리하는 조합원들의 출자금이나 사업 자산으로 구성된 공동 소유 재산을 의미합니다. 이 재산은 조합원 전체의 공유물로, 대표자는 업무상 보관자 역할을 하여 사전 동의 없이 임의로 사용하면 횡령 등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재개발이나 공동투자 사업에서 조합 자금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개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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