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항 공정위

'조항 공정위'는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준말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입니다.
이 기관은 기업의 독점·과점, 부당한 담합이나 불공정거래를 규제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 자유로운 시장경쟁을 촉진하는 역할을 합니다.[1][2]
공정위는 법원 판단 없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을 가지며, 위원장 1인과 위원 8인으로 구성되어 국무총리 직속으로 운영됩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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