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존속폭행

존속폭행은 형법 제260조 제2항에 따라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을 폭행한 경우 적용되는 범죄입니다. 일반 폭행(2년 이하 징역 등)보다 처벌이 무거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는 가족 질서를 보호하기 위한 가중처벌로, 신체적 접촉 없이도 위협으로 폭행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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