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존속학대

존속학대는 형법 제273조 제2항에서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부모 등 상급 친족)을 학대한 행위를 말하며,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는 가중처벌 범죄입니다. 이는 신체적·정신적 폭력이나 방임 등으로 부모를 해치는 행위를 포함하며, 특히 치사(사망)나 상해를 입히면 더 무거운 형벌(존속학대치사죄 등)이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자녀가 부모에게 저지르는 학대로, 가족 보호를 위한 법적 제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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