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류

'종류'는 민법상 물건이나 권리의 구체적인 분류를 의미하며, 동일한 종류의 물건은 교환 가치가 균등하다고 보는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쌀 10kg과 같은 종류의 쌀 10kg은 본질적으로 동등하게 취급되어 계약 이행이나 손해배상에서 기준이 됩니다. 이는 법률 거래의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원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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