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사자 책임

'종사자 책임'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에서 규정된 바와 같이,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근무하는 종사자가 법령 위반이나 직무상 의무를 저버려 이용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그 책임을 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등 복지 관련 법률에서도 유사하게 적용되어 종사자의 범죄 경력이나 결격사유로 취업을 제한하고, 학대·방임 등의 행위에 대해 형사·행정적 책임을 부과합니다. 일반적으로 지원서 기재 착오나 연락 불능 등 지원 과정의 불이익도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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