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거부정

주거부정(住居不正)의 법률적 정의
주거부정은 정당한 권리나 사유 없이 타인의 주택이나 거주 공간을 무단으로 점유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즉, 집주인의 동의 없이 남의 집에 들어가 살거나 사용하는 것으로, 주거침입죄나 부정점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타인의 주거권을 침해하는 불법 행위로 민사상 손해배상이나 형사상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 검색된 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