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거부정 도망염려

'주거부정 도망염려'는 형사소송법 제70조에 규정된 체포 요건으로, 피의자가 고의로 주거지를 숨기거나 밝히지 않아 주소 불명의 상태에 있으며, 도주할 염려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는 피의자가 수사나 재판을 회피할 가능성이 높아 보증금 납부 등의 조건 없이 체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주소 불명 상태가 지속되고 도주 정황이 명백할 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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