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거지원

주거지원(住居支援)은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주거비용 지원이나 주택 제공 등을 통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보장하는 법적 제도를 말합니다. 주로 「주거지원사업에 관한 법률」이나 「기초생활보장법」 등에 근거하며,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임대료 보조, 주거개선 지원 등의 형태로 운영됩니다. 이를 통해 생활기반이 약한 개인이 주거 불안에서 벗어나 자립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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