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류제조·판매

'주류제조·판매'는 주세법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소주·맥주 등의 주류를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주세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무허가 제조·판매 시 과태료 또는 처벌이 부과됩니다. 일반인은 주류를 제조·판매하려면 반드시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관련 시설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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