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공증 사무소와 상속·유언 사건, 긴급 상황에서의 대처 방법
주말 공증 사무소 이용 방법과 상속·유언 사건에서의 공증 절차를 설명합니다. 평일 운영 시간, 긴급 상황 대처법, 필수 준비 서류, 해외 상속 관련 공증까지 상세히 안내합니다.
한국 법률에서 주말은 주 5일 근무제(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토요일과 일요일을 가리키며,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휴무일로 보장됩니다.
이 기간 동안 근로를 시키려면 근로자의 동의와 50% 이상의 가산수당 지급이 필요하며, 공휴일과 중복될 경우 추가 보호가 적용됩니다.
이는 과로 방지와 휴식권 보장을 위한 핵심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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