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문 반복 음식점

'주문 반복 음식점'은 한국 법률상 공식적으로 정의된 용어가 아닙니다.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에서 특정 음식점 유형으로 규정되지 않아 별도의 법적 기준이나 규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주문을 반복적으로 받는 일반 음식점 운영 관행을 가리킬 수 있으나,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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