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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거래소사기

‘주식거래소사기’는 주식이 상장·거래되는 증권(주식)시장에서 허위 정보 유포, 시세조종, 내부정보 이용 등 부정한 수법으로 투자자를 속여 이익을 얻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사실이 아닌 호재성 소문을 퍼뜨려 주가를 인위적으로 올린 뒤 비싸게 팔거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남들보다 유리한 위치에서 사고파는 행위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런 행위는 공정한 시장질서를 해치고 일반 투자자에게 큰 손해를 주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중대한 경제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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