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식사기 형량
주식사기 형량은 주식회사의 주식이나 채권 발행·매매와 관련된 사기 행위를 처벌하는 형법 제450조(사기죄) 또는 자본시장법 제178조(부정거래행위) 등에 따라 정해집니다. 구체적으로 사기죄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자본시장법 위반 시 20년 이하 징역 또는 10년 이하 자격정지와 10억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피해 규모와 범죄 횟수에 따라 가중 처벌됩니다. 이는 투자자를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엄중히 다스리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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