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주명부 열람·등사

주주명부 열람·등사는 주식회사의 주주명부를 주주나 채권자가 회사에 요청하여 검토하거나 복사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는 상법 제396조에 근거하며, 주주 자격 확인이나 배당 청구 등 정당한 사유로 가능하며, 회사는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이를 통해 주주들은 회사의 주주 현황을 투명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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