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주의 이익공여 금지

'주주의 이익공여 금지'는 상법 제398조의3에 규정된 원칙으로, 주식회사의 이사가 주주나 특정인의 이익을 위해 회사의 재산을 부당하게 공여하거나 그 밖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입니다. 이는 회사의 자산을 보호하고 모든 주주의 공평한 권익을 지키기 위한 규정으로, 위반 시 이사는 회사에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예를 들어, 특정 주주에게만 특혜적으로 자산을 양도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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