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차된차뺑소니

‘주차된 차 뺑소니’는 정지해 있거나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아 파손해 놓고, 피해자(차주)에게 연락하지 않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인명 피해가 없더라도, 사고 후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도주하면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에 해당할 수 있으며, 수리비 배상 외에 형사처벌(벌금·처벌점수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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