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가 해차량 못 찾았을 때|CCTV·보험·경찰 신고까지 한 번에 정리
주차장 가해차량을 못 찾았을 때 경찰 신고, CCTV 확인, 보험 처리 방법과 형사 처벌 수위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가해차량 미확인 물피사고 대응 순서와 실제 실무 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차장 가해차량을 못 찾았을 때는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 발생 시 조치)에 따라 피해자가 경찰에 즉시 신고하고, CCTV 영상 확보 등의 증거를 제출하여 '미확인 가해자 교통사고'로 처리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동차보험의 대물배상 또는 과실비율에 따라 보험사로부터 피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가해차량 식별이 불가능하더라도 합리적인 증거가 있으면 보험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신고 지연 시 보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사고 직후 경찰서나 보험사에 연락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주차장 가해차량을 못 찾았을 때 경찰 신고, CCTV 확인, 보험 처리 방법과 형사 처벌 수위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가해차량 미확인 물피사고 대응 순서와 실제 실무 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