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차장 차단기 부순 재물손괴

'주차장 차단기 부순 재물손괴'는 형법 제366조에 따른 재물손괴죄에 해당하며, 타인의 주차장 차단기(바 또는 게이트)를 고의로 부수거나 훼손하여 재산적 가치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주차 요금을 피하려는 목적으로 흔히 발생하며, 피해액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경찰 신고 시 CCTV 영상 등 증거로 입증되어 기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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