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최자

'주최자'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집회나 시위를 주관·조직하는 사람 또는 단체를 의미합니다. 주최자는 행사 신고 시 대표자 명단을 제출하고, 질서유지인을 지정하여 평화로운 진행을 책임집니다. 이를 위반하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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