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취 공무집행방해 양형

주취 공무집행방해 양형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공무원(주로 경찰)의 직무 집행을 폭행이나 협박으로 방해한 경우의 형벌 기준을 의미합니다. 형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 기본이며, 일반 양형은 징역 6개월~1년 6개월 수준입니다. 초범·경미한 피해·반성 태도·음주 충동 등 감경 요소가 있으면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완화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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