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취 공무집행방해

주취 공무집행방해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폭행이나 협박으로 이를 방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형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폭행은 신체 접촉뿐 아니라 위협적인 동작도 포함됩니다. 실제 사례에서는 초범이거나 경미한 경우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