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시공 분쟁 – 건축주가 이사 날짜를 일방적으로 정해 시공사와 갈등이 생김.

주택시공 분쟁에서 건축주가 이사 날짜를 일방적으로 정하는 행위는 시공사와의 계약 조건을 무시하고 공사 일정을 임의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시공사의 공사 계획과 자재 조달, 인력 배치 등에 영향을 미쳐 추가 비용 발생이나 공사 지연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쟁을 해결하려면 분양계약서의 준공 및 입주 일정 조항을 확인하고, 양당사자가 합의하여 변경사항을 서면으로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