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시공 분쟁 – 분쟁이 커져 조정·소송까지 가면서 관계가 완전히 악화됨.

주택시공 분쟁은 주택 건설 과정에서 시공사와 발주자(또는 입주자) 간 하자, 공사비, 계약 이행 등을 둘러싼 갈등을 말하며, 주택법과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조정위원회나 법원 소송으로 해결합니다. 분쟁이 커져 조정·소송까지 진행되면 관계가 완전히 악화되어 계약 해지, 손해배상 청구, 강제집행 등의 법적 조치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일반인은 하자 발생 시 한국주택진흥공사의 하자분쟁조정위원회를 먼저 이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