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휴수당 미지급 고소 근로기준법

주휴수당 미지급 고소(근로기준법)는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법적으로 보장되는 주휴일(평균임금 1일분)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의무) 등을 위반한 범죄로 고소하는 절차입니다. 이는 단순 민사 분쟁이 아닌 형사 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가능한 임금체불 범죄로, 회사 사정과 무관하게 원칙적으로 책임이 인정됩니다. 고소 전 근무기록·급여명세서 등 증거를 수집해 노동청 진정 또는 경찰 고소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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