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52시간제

주52시간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일의 평균 근로시간을 52시간 이내로 제한하는 제도로, 초과근로는 연장근로로 간주되어 사용자의 동의와 한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이는 과로 방지와 워라밸을 위한 조치로, 1주 또는 2~4주 단위로 산정되며,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특별연장근로(최대 12시간)나 포괄임금제 등 예외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주 40시간 + 연장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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