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죽여버리겠다

'죽여버리겠다'는 표현은 형법 제283조의 협박죄에 해당하며,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사망 등의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입니다. 단순한 감정 표현이나 농담으로 보일 수 있으나, 상대가 실제로 두려움을 느끼면 처벌 대상이 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예: 찔러 죽인다)을 언급하면 형사 처벌이 거의 확정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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