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개사가 임대료 상습

'중개사가 임대료 상습'은 부동산 중개사가 임대인으로부터 받은 임대료를 세입자에게 제대로 전달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가로채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부동산 중개업법 위반으로, 중개사가 임대료를 수령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하거나 착복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형사처벌(사기죄 등)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중개사 면허 취소나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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