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개사기 피해자 형사고소

중개사기 피해자 형사고소는 부동산 중개인이 계약 내용을 속이거나 허위로 유도해 피해를 입힌 사기 행위에 대해 피해자가 경찰서나 검찰에 형사고소를 하는 절차입니다. 이는 형법 제347조 사기죄를 근거로 하며, 고소장을 제출해 수사기관의 조사를 통해 범인 검거와 피해금 환수 등을 목적으로 합니다. 피해자는 형사고소와 별도로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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