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개인

중개인은 공인중개사법상 부동산 등 중개대상물의 매매, 교환, 임대차나 권리 변경 행위를 거래 당사자 간에 알선하는 사람입니다.
주로 공인중개사로 자격을 갖추고 보수를 받으며 중개업을 영위하며, 매물 상태·권리관계·거래 조건 등을 서면으로 정확히 설명·고지할 주의의무를 지킵니다.
이 의무를 위반하면 수수료 반환 등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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