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개인 사기
‘중개인 사기’란 부동산 중개업자나 각종 거래를 알선하는 중개인이 거래 당사자를 속이거나 중요한 사실을 숨겨 재산상 이익을 얻는 행위를 말합니다. 중개인이 허위 정보 제공, 시세·권리관계 왜곡, 이중계약 알선 등으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히면 사기죄나 관련 특별법 위반으로 형사처벌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함께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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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인 사기’란 부동산 중개업자나 각종 거래를 알선하는 중개인이 거래 당사자를 속이거나 중요한 사실을 숨겨 재산상 이익을 얻는 행위를 말합니다. 중개인이 허위 정보 제공, 시세·권리관계 왜곡, 이중계약 알선 등으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히면 사기죄나 관련 특별법 위반으로 형사처벌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함께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