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고거래사기신고

‘중고거래사기신고’는 중고 물품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돈만 받고 물건을 보내지 않거나, 거짓 설명으로 속여 피해를 준 경우 등을 경찰서(사이버범죄 신고 등)에 정식으로 알리는 절차를 말합니다. 신고를 하면 수사기관이 계좌·연락처 등을 조회해 피의자를 추적하고, 필요 시 형사처벌(사기죄 등)과 피해금 환급 절차에 활용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1 검색된 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