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고차 리스 사기

‘중고차 리스 사기’란 실제 가치나 조건을 속이거나 숨긴 뒤, 중고차를 마치 유리한 리스 상품인 것처럼 가장하여 소비자에게 계약을 맺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주로 사고·침수 이력, 렌터카·영업용 이력, 리스료·수수료·위약금 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안내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런 경우 사기죄나 표시·광고 관련 법 위반 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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