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고 거래 분쟁 – 게시 사진을 실제보다 과하게 보정해 실물과 차이가 커 문제 제기가 이루어짐.

중고 거래 분쟁에서 게시 사진을 실제보다 과하게 보정하여 실물과 차이가 나는 경우는 기망행위 또는 계약 체결 시 중요한 정보 은폐에 해당합니다. 이는 판매자가 상품의 상태를 거짓으로 표현하여 구매자를 속인 것으로, 소비자보호법상 불공정한 거래행위로 규제됩니다. 구매자는 계약 해제, 환불,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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