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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 거래 분쟁 - 동일 판매자가 여러 계정을 돌려 쓰며 반복적으로 분쟁·사기를 일으켜 제재를 요구하는 경우.

중고 거래에서 동일 판매자가 여러 계정을 돌려 쓰며 반복적으로 분쟁이나 사기를 일으키는 행위는 플랫폼 이용약관 위반 및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합니다. 이는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자가 인지 시 판매자 제재(계정 정지·영구 차단 등)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며, 피해자는 플랫폼에 신고하여 제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반복 사기 시 형사고소(사기죄)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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