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고 거래 분쟁 – 동일 판매자가 여러 계정을 돌려 쓰며 반복적으로 분쟁·사기를 일으켜 제재를 요구하는 경우.

중고 거래에서 동일 판매자가 여러 계정을 돌려 쓰며 반복적으로 분쟁이나 사기를 일으키는 행위는 플랫폼 이용약관 위반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합니다. 이는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자가 인지 시 판매자 제재(계정 정지·영구 차단 등)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며, 피해자는 플랫폼에 신고하여 제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반복 사기 시 형사고소(사기죄)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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