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고 거래 분쟁 – 리퍼·중고품을 새상품처럼 속여 팔았다가 들통 나 분쟁이 발생함.

중고 거래에서 리퍼나 중고품을 새상품처럼 속여 판매하는 행위는 사기죄 또는 상법상 표시광고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며, 판매자가 고의로 제품 상태를 허위 기재하여 구매자를 속인 경우입니다. 구매자는 이를 입증하면 계약 취소와 환불을 요구할 수 있고, 손해배상 청구나 형사 고소가 가능합니다. 분쟁 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나 법원에서 영수증, 사진, 채팅 기록 등을 증거로 제출하여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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