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대재해 안전보건확보의무

중대재해 안전보건확보의무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규정된 것으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노동자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안전보건 조치를 철저히 이행해야 하는 법적 의무입니다.
이는 사망·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 등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위험요건 식별·제거, 안전교육 실시, 안전설비 설치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합니다.
위반 시 사업주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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