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대재해 허위보고

'중대재해 허위보고'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숨기거나 왜곡하여 허위로 보고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재해 발생 시 노동부 등 행정기관에 사실과 다른 보고를 하여 처벌을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이루어지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중대재해(사망·중상해 등)를 은폐하기 위한 고의적 거짓 보고를 금지하는 규정으로, 안전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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