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라 자산총액, 매출액, 종업원 수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으로 정의됩니다.
구체적으로 제조업의 경우 상시 근로자 수 300인 미만 또는 자산총액 5천억 원 미만 등 업종별로 세부 기준이 적용되며, 대기업의 지배·종속 관계에 속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는 중소기업의 보호와 육성을 위한 법적 기준으로, 지원 정책 수혜 자격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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